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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6660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7,684,433원 및 그 중 17,1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09. 4. 15.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5. 4. 15. 등으로 정해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4. 7. 18. 현재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41,263,679원(= 원금 40,000,000원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1,263,679원)이다.

나. 망 D이 2014. 4. 4. 사망하였고, 그 유족인 배우자 피고 A가 3/7, 자녀들인 피고 B, C가 각 2/7의 지분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6. 10.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01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4. 7. 4.자로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 한 후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41,263,679원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684,433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7,142,857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41,263,679원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1,789,622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각 11,428,571원에 대하여 각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0. 8.까지는 약정이율이 정한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