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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1 2020고정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00:30경에서 같은 날 01:15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17세), F(17세) 포함 총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하이트 소주 5병, 참이슬 소주 3병 등 주류를 76,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청소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청취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