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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고정70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경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8. 9.경까지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B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7. 1,000만 원을 빌리면서 6부 이자로 매달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3.부터 2017. 5.까지 매달 60만 원을 준 뒤 2017. 5. 2. 다 갚았다”,"피고인으로부터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