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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0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광장로 지하15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 (부평동)에 있는 역전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상대로 피해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004』 피고인은 2014. 8. 8. 08: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닭도리탕, 소주 2병, 볶음밥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6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