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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47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탁받아 199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C 소속으로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한 보험설계사이다. 2) 원고는 1997. 3.경부터 2002. 5.경까지 피고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보험가입 1) 원고 명의의 보험 원고 명의로 피고 C과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편의상 갑 제44호증에 기재된 순서에 따랐고, 이하 [표1]의 보험번호에 따라 ‘ 번 보험’이라 한다

). 보험번호 보험종류 (증권번호) 계약일자 최종납월/납회 1회 납입금 총납입 보험료 계약상태 5 F (G) 2005. 6. 17. 2015.12. /127 300,000 22,800,000 유지 6 H (I) 2007. 10. 26. 2011.9./48 97,160 4,700,000 2011. 12. 1. 효력상실 7 J (K) 2010. 2. 26. 2011. 2./13 2,009,400 26,520,000 효력상실 8 L (M) 2000. 3. 4. 2004. 3./5 761,100 3,805,500 2014. 8. 25. 자동해지 9 N (O) 2000. 9. 4. 2005. 8./60 48,000 2,915,500 2012. 7. 23. 자동해지 10 P (Q) 2004. 10. 8. 2011. 9./84 81,900 6,879,600 2011. 12. 1. 효력상실 11 P (R) 2004. 10. 8. 2004. 10./1 2,968,396 2,968,396 2011. 12. 1. 효력상실 12 P (S) 2007. 10. 26. 2011. 9./48 104,750 5,028,000 2011. 12. 1. 효력상실 13 P (T) 2007. 10 .26. 2007. 10./1 1,682,947 1,682,947 2011. 12. 1. 효력상실 14 U (V) 2004. 10. 8. 2009. 12./37 1,022,300 37,825,100 2010. 5. 3. 해지 15 U (W) 2004. 10. 15. 2006. 3./18 1,020,000 18,360,000 2007. 5. 4. 효력상실 16 X (Y) 2006. 12. 22. 2010. 2./38 400,404 15,215,352 2010. 5. 3. 해지 17 Z (AA) 2007. 3.30. 2010. 1./35 539,687 18,889,045 2010. 5. 3. 해지 18 Z (AB 2007. 5. 4. 2008.11./19 5,075,121 96,427,299 2008. 12. 1. 해지 19 AC 변액보험은 피고 C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