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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87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점(증 제4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표소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서 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져간 것은 사용한 뒤 돌려주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절도로 보기 어렵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범들간의 구체적 행위분담에 관한 내용이 잘못 설시되어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H병원 앞에 있는 매표소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깬 다음 유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손으로 더듬어 껌을 꺼내어 갔다, 그 후 H병원을 털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도리를 가지고 와서 H병원 출입문 틈에 끼워서 열쇠뭉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뒤졌으나 절취대상을 찾지 못해 나오려는데 비상벨이 울려 출동한 경비업체 아저씨한테 붙잡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0~151쪽), 그 진술내용이 시간상 이어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H병원에서의 범행 및 피해자 I의 진술(증거기록 570쪽)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진술 번복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1.의 라.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