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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68215

공제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5월분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을 청약하면서「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였는데, (1)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 및 HIV보균, ⑪ 기타 치유불가질병)”라는 질문(제3항)과 (2)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란 질문(제4항), (3)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신경기능 장애, 또는 팔, 다리, 손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 기재)”란 질문(제5항) 등 (1)~(3)의 각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고, 위 질문표 하단에 사실과의 일치 및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4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별표 5 “뇌출혈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