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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09. 선고 2009두22102 판결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891 (2009.11.04)

제목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