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9,27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4. E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서귀포시 F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에서 골조공사부분을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3.부터 2018.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4.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7. 6. 1. 88,000,000원, 2017. 7. 4. 115,800,000원, 2017. 8. 3. 129,820,000원, 2017. 9. 6. 149,000,000원, 2017. 9. 29. 115,500,000원, 2017. 11. 6. 258,943,050원, 2017. 12. 6. 200,000,000원 합계 1,057,063,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5.부터 H으로부터 서귀포시 I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6,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의 자금 사정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원고는 차임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7. 9. 8. H에게 차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위 골조공사대금 1,155,000,000원 중 원고가 기변제액 1,057,063,050원과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 11,665,500원(주식회사 J에 대한 방수턱 등 대금 1,237,500원 K에 대한 운송료 440,000원 L에 대한 펌프카 사용료 9,988,000원)의 합계액 1,068,728,550원을 스스로 공제하고 구하는 86,271,450원(1,155,000,000원 - 1,068,728,550원), ②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위 차임에 대한 구상금 3,000,000원의 합계액 8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