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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노동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5. 21:50경 서울 구로구 D,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 총 길이 29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동종전력이 다수이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