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877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5,3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피앤티코리아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주식 4,600주(25,300,000원 상당 를 원고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3개월 후 30%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하여 피고에게 2012. 7.경 25,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밝혀져 2012. 10.경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그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약속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소외 회사에 입금하여 그 돈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주식권리확인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5,300,000원을 투자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