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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45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1. 1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만화(웹툰) 작가이다.

나. 피고는 유명인인 원고가 가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인 트위터(twitter)에서 원고를 팔로우(follow)한 후 트위터를 통하여 종종 대화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던 자이다.

다. 피고는 2014. 5. 11. “[전략] 같이 커피 마셔요! 여긴 홍대 근처구요, 커피 같이 마실 트친 계시면 멘션 보내주세요! :) 커피는 제가 삽니당”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ID : C, 닉네임 : D)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홍대 인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인근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위 만남 이후인 E경부터 F경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별지 1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게시글을 본 후 그 게시글에서 언급된 사람이 자신임을 알고 G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이하 ‘이 사건 사과문’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사과문이 게시된 날 곧바로 그 사과문의 내용을 반박(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고가 불쾌감을 표시했던 건 추행이 있었던 그 순간이고 다음날이 아니며, 원고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취지의 반박)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반박문’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사. 피고는 H 및 I경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J’)을 염두에 두고 별지 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