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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6652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도급금액이 총액으로 계약되어 있었던 이상 경비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시간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경비원의 휴게시간 확대로 인한 약정 근무시간의 부족 외에, 경비원 68명으로 계약하였으나 67.48명이 근무한 경우가 있음을 이유로 약정 인원의 부족도 주장하나, 이는 68명이 근무하면서 일부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용역비 중 보수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임인인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경비원에게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위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