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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6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Point-Of-Sale System'의 약어) 판매 및 임대, VAN 서비스(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 신용카드조회기 1대, 전자서명패트 2대, POS 단말기 1대(이하 ‘이 사건 각 장비’라 한다)를 공급하고 VAN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임대조건: 신규, 3년 약정, 약정건수 월 (500)건 계약기간: 2012. 8. 16.부터 2015. 8. 15.까지 서비스 신청 사항 -유선 신용카드조회기(396,000원) 1개 -전자서명패트(88,000원) 2개 -POS(1,650,000원) 1개 -POS 프로그램(220,000원) 1개 -가맹대행 및 설치비(88,000원) 1개 -전용회선(월 30,800원) 1개 -관리비(월 11,000원) 1개 서비스 대금 결제 결제금액: 무상 CMS 월 사용료 금액: 패널티 서비스 계약 약관(임대조건 약관) 제3조(임대조건)

ㄱ. 을(피고, 이하 같다)은 임대받은 제품을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로 이용한다. ㄴ.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제공하는 제품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ㄷ.

을은 계약기간 동안 타 대리점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계약기간) 설치일로부터 상호 정한 기간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별도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을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