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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3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노래방 계산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95만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2 장, BC ㆍ 국민은행 ㆍ 롯데 신용카드 각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3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삼성증권 ㆍ 농협은행 ㆍ 신한 은행 보안카드 각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79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오전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5 층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락 카 룸 열쇠를 피고인의 열쇠와 바꾸고 피해자의 라커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06. 12:4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불상 자가 관리하는 'I 편의점 '에서, 시가 1천 원 상당의 박카스 1 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IBK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박카스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및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6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