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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87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의 임원으로서 받은 보수이지 Q에게 H사업 중 토공사(이하 ‘T 토공사’라 한다

)를 수주해 주기 위해 E, I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은 E, I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18. Q에게 G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토공사를 수주해 주기 위해 E, I의 제주도 골프 여행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사일을 하였을 뿐 토공사의 시행이나 시공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T 토공사와 관련하여 회사(F 등이 T 토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인수하여 2009. 8. 31. 상호를 변경한 Q)에 달리 투자한 바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F는 피고인에게 매달 5,000,000원씩을 주고 Q 주식의 약 30%를 주기로 한 사실 실제 피고인이 받은 주식은 26%이다

(증거기록 제60, 61, 63쪽) , 또한 피고인은 E과 약 15년부터 알고 지내며 절친한 사이인데, 2009. 3.경 F로부터 위 토공사 수주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