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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8:2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견 관절염 좌, 요 배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