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공2006.5.15.(250),831]
[1]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와 제2항 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법’이라고 함) 제188조의4 제4항 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와 제2항 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결들에서 언급한 ‘증권시장’은 장외시장을 포함하여 널리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 판결들이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의 적용 범위가 다수 투자자의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님은 그 판시 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 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는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전달되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경영 상태와 장래 사업 전망에 대한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측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문서 이용행위와 대한투자신탁측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