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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4나872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기일이 잔금지급기일인 2013. 10. 31.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피고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13. 11. 30.까지 1개월 연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연장된 인도기일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연장된 인도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연장된 인도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은 2013. 10. 31. 또는 늦어도 2013.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