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189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390,69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G에 대한 소는 2020. 9. 12.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