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나무 등 수목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산지에서 수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경 화성시 D 및 E 임야 5,810㎡에서 위 임야 소유자인 F의 허락만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에 식재된 참나무 등 수목 60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G, H 임야에 매실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임야 부지 정리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 2,875㎡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3고단1213』 피고인은 버섯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I 및 J 중 일부인 임야 1,137㎡(I 525㎡, J 612㎡)를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위치도 『2013고단1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