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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0615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이유 인용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H라고 하면서, ① H가 원고와 F 몰래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② 또, 잔액을 받아달라는 원고의 위임취지와는 달리 법무사가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받지도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니 원고의 물권적 처분행위가 흠결되어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나15(불기소이유통지), 을나16(H 녹취록), 을나19(F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F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처럼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가 흠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면서 그 등기는, ① 처분권한 없는 H가 F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설정한 것이다.

② H가 실채무자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F은 아무런 채무가 없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H의 대출사기 범행에 피고 C조합이 적극 가담하여 행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 피고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하면서 그 등기는, ① 처분권한 없는 H가 F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