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1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일산 시 불상의 장소에서 아는 동생인 공소 외 B으로부터 무상으로 C 쏘렌 토 차량을 증여 받아 양수하였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양수 받은 후 2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참고인 B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