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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합8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2016. 6. 29.부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6. 7. 19. 해고당한 사실이 있다.

1. 2016. 7. 19.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양난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6. 7. 21. 09: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원에 들어가, 빈바구니를 머리에 쓰고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인도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화분을 발로 차고 입에 물고 있던 불상의 쇠붙이를 꺼내 화분에 휘두르면서 "이게 뭔지 아나 이것을 의사들이 어디에 쓰더라. 내가 이걸 너희에게 긁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양난 3개를 바구니에 담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16. 7. 2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10: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를 틈타 잠겨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화원 안에 있는 하우스비닐과 모기장을 찢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1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원 앞에서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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