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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1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44-3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부딪히며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커터칼로 찢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촬영사진, 씨씨비브이 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