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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2. 8.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치안 센터 옆 도로에서 피해자 G(24 세) 의 여자친구인 H을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였으나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H에게 ‘ 아니 네, 씨 팔 미쳤나,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여자 친구인 H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피고 인의 일행 중 2명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해자를 트럭 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