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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2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인 망 D(이하 ‘망인’)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손자이다.

원고는 2016. 5. 11. 소유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 E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아파트 매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망인과 피고 B은 2016. 8.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중구 F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매도금원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중 일부를 합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아파트를 새롭게 매수하였다.

망인은 2016. 1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망인 및 피고 B 내외와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6. 9.경 H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2016. 11.경부터는 대전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1억 9,500만 원, 원고가 수령한 보훈연금 21,444,000원, 한국투자신탁 예금 25,657,355원 합계 242,101,355원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손해배상채무 중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 B은, 145,260,813원, 피고 C는 96,840,5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예금을 무단인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각 상속받은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망인과 피고 B이 공동으로 원고의 예금을 무단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