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8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의류에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18.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가 새겨진 일명 짝퉁 강아지 옷 2점(개당 10,000원),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479195호)가 있는 강아지 옷 3점(개당 8,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