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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39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사실에 대한 증거로 을 제7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20행부터 제5쪽 17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2014. 6.경 이 사건 가옥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옥에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재착공 통보를 하여, 원고가 2014. 6. 19. 피고와 준공기한을 2014. 8. 1.로 재차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변경계약 당시에는 위 가옥에 거주하던 주민도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과한 공기를 반영하여 새로운 준공기한을 정한 이상, 원고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공사는 폭 4m로 포장된 기존 도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지하에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관로를 설치한 후 폭 8m, 길이 85m의 도로를 신설(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변에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 가옥이 걸쳐진 부분은 2013. 10.경 철거되었고, 가옥이 걸쳐져 있던 도로부분은 폭 약 3m, 길이 14m에 불과한데 원고는 가옥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 부분도 공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장비대 등의 원가가 상승하고 임시통행로와 흙 적치장소 등 공사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