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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3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40경 위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 겨울 의류들을 반품하기 위해 그곳 지하상가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의류 31박스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적정량의 의류 박스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적재하고, 에스컬레이터 위쪽과 아래쪽에 충분한 작업자들을 배치한 후 안전 통제를 하여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다른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1명의 작업자만을 배치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에서 다수의 의류 박스들을 계속적으로 적재하여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위쪽 작업자가 그 의류 박스들을 제대로 옮겨내지 못하여 에스컬레이터 통로가 막히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아래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는 보행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반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5세)와 그 옆에 있던 아들인 피해자 E(4세)이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의류 박스들에 가로막혀 앞쪽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이 에스컬레이터 바닥과 옆면, 의류 박스들 사이에 발목과 허리, 손 부위 등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톱 조갑 박리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