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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4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 소재 ㈜C를 가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기능교육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영자인 사건 외 D가 운전강사를 채용하고자 생활정보지 등에 ‘운전교육 강사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찾아가 구직 면접을 보고 운전교육 1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학원의 운전강사로 고용되었다.

그리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7. 6.경까지 위 ㈜C 명의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초보 운전자인 수강생들로부터 교육 10시간 기준으로 25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원 및 안양 등지에서 개인별 약 10시간 동안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여 위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 8,715,000원을 지급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사일정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