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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063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5.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