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머17430호(98가단18565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에 따른 채무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