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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3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2:2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 여)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