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0:46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종합 운동장 주차장부터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70 창원 경륜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470 창원 경륜 장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경륜 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옆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