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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8 2015가합305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산투자대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건물 신축분양 사업 추진과 원고의 자재공급 등 1) E은 2013. 8.경 경북 봉화군 F 답 723㎡(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G 2개동 14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3. 11. 1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32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E으로부터 목재 등의 건설자재 공급을 요청받고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4) E은 2014. 4. 11. 주식회사 대산투자대부(이하 ‘대산투자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4. 4. 23. 대산투자대부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E은 2014. 4. 15. I에게 이 사건 모토지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4.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E은 대산투자대부로부터 2014. 6. 2.경 4,500만 원, 2014. 7. 22.경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