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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4 2016가단53046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대주주인 C의 대학교 후배인 피고가 자문을 하였다.

나. 피고가 주식회사 더랩(이하 ‘더랩’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2016. 2. 1. 원고와 더랩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A 온라인/모바일 쇼핑몰 업무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A 온라인쇼핑몰 및 모바일쇼핑몰 운영, 유지 보수, 마케팅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을(더랩)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1년으로 하며 상호간의 의사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기 시 자동 종료된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1. A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운영 및 유지보수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는 월 23,000,000원[총액 276,000,000원(1년)/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 더랩이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4. 27. C에게 ‘원고와 더랩과의 위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이 피고가 전액 출자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더랩의 자산과 위 위 계약에 의한 업무를 인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라.

피고는 전액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의 처남인 E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와 D은 2016.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앞서 본 계약과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A 온라인쇼핑몰 및 모바일쇼핑몰 운영, 유지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