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2차로를 금호월드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