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60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16. 8.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