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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0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493,750원 및 연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6,216원 등 합계 3,229,96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32,076,39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영수확인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