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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