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8. 18:3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8:3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PC 방에서 피해자 I가 그 곳 의자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0. 10:55 경 진주시 강남로 255번 길 17에 있는 칠 암 현대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석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 곳에 주차시켜 둔 J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의 조수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캐논 렌즈 2개, 캐논 플래쉬 1개, 캐논 동조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6.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PC 방에서 피해자 M이 그 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KB 신용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남성용 빈 폴 반지 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9.22:20 경 인천 남동구 N 건물 6 층에 있는 ‘O’ PC 방에서 피해자 P가 그 곳 의자 위에 점퍼를 걸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2천 원을 꺼내
어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