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9715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1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매일분유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시가 39,000원 상당의 양념오리불고기 3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념돼지갈비 2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팩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