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2936]
1. 201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E에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인테리어 비용 및 물건 구입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2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었고, 위 ‘F’의 경우에도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2,000만 원 중 선이자 400만 원을 제하고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11: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찻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J에게 “정읍시 K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2011. 7. 28.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토지의 매도인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J에게 2011. 7. 28. 2,000만 원을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