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9. 00:10경 원주시 B 소재 C병원 82병동 간호사실 데스크 앞 복도에서, 위 병동 3호실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부친 D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 곳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와 집기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병원장 소유인 위 재물을 수리비 약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의 정도,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