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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약 310만 원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처인 I로 하여금 I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까지 하게 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 I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