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66]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954]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04:20경 위 H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G(54세)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997] 피고인은 2013. 5. 31. 21:3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136] 피고인은 2013. 9. 3. 22:4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