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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19 2013나32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I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공해방지시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광주 광산구 J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출성형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8. 6. 2.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8. 6. 2.부터 2008. 7.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사업장 내에 도장 자동화 라인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제작, 설치하며 피고는 설치 완료일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31.경까지 피고의 위 사업장에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한 다음 그 시운전을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인도와 동시에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 세액 2,7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 대금으로 235,826,906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8.경 원고에게 페인트 입자가 잘 걸러지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설비 중 여과집진시설을 원통형에서 평판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부품(부품비용 4,132,105원)을 가지고 여과집진시설을 위와 같이 교체하였다.

그 후 원고의 아들인 K이 2008.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다음 서명하였다.

설비보수현황 ◎ 보일러 배관 및 시운전 ◎ B/K OVEN 후드 및 닥트 ◎ 부스 개나리판 보수 확인(보완 및 점검) ◎ A/C Tower 전 필터부에서 Roll TYPE으로 보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1심에서 계속 중이던 2011. 5. 6. 주식회사 제이엠하이테크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