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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1169

(무허가)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E, F, G, H은 피고 C, D, I, J, K, L, M, N, O, P, Q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R은 1989. 9. 1. S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S은 1990. 11. 14. 사망하였고, T, U와 피고 C, D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1991. 10. 10.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R은 1995년경 사망하였고, 피고 B,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T는 2015년경 사망하였고, 피고 I, J,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U는 2005년경 사망하였고, 피고 N, O, P, Q이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E, F, G, H은 피고 C, D, I, J, K, L, M, N, O, P, Q에게 1989.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I, J, K, L, M, N, O, P, Q은 원고에게 199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