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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5. 그 형기가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5. 11.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저지른 원심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2011. 7. 20.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저지른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항의 죄는 제외)는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도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1. 5. 그 형기가 경과하였다.’를, 『2014고단1262』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에 '1.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